마케팅 활용 동의 강요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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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재하였음을 밝힙니다. 특정 업체를 비난하거나 이 글의 작성을 통해 타 업체에 의해 금전적인 이득을 행한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2021년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 강남권에 위치한 꽤 많은 웨딩홀에 계약을 하고자 이곳저곳 방문하며 예약을 하고 있다. 그중 두 군데 최종 결정을 하여 각각 예약금을 입금하여 예약을 해 놓은 상태이다. 그중 한 업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던 중 꽤나 '불쾌했던' 경험이 있어 그와 관련한 상황 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에 대해 공유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업체는 '마케팅 활용 동의'를 계약서 작성 과정에 '강요' 하였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을 해당 직원에게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본인의 행동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답답함을 보여 프로페셔널하지 못한 모습에 크게 실망하여 우린 해당 업체에서 결혼식을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상태이다.

 

 

계약서 과정에 동의 여부 표시 항목 중 '마케팅 활용 동의' 란이 존재했다. 계약서 자체에 '필수' 혹은 '선택' 항목이 없기 때문에 동의 여부의 항목마다 필수 여부를 재차 문의하였다. 보통 마케팅 활용 동의 사항은 개인정보 동의 항목과 다르게 '선택'항목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담당 직원은 모든 내용이 마케팅에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의'가 필수라는 말을 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잘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말이 떠올랐다. 나는 이 사람에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평소 알고 있던 지식이 과연 올바른가? 에 대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집에 돌아와 관련 내용을 찾아보며 조사해 보았다.

 

계약서 사항에 기입되어 있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 범위는 상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의 판단 목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만약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신고하는 방법

'마케팅 활용 동의' 사항이 선택사항임에도 업체가 계약 과정에 이를 필수로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고 접수는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서 받는다. 나 같은 경우 해당 웨딩 업체와 계약 과정 사전에 음성 녹음 사항을 밝혔기 때문에 녹취 파일을 계약서와 함께 제출하면 될 것 같다. 실제 녹취한 파일에는 해당 강요 행위에 대해 적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음에도 필수로 동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계약 담당자분의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없이 본사에서 시킨다고 이렇게 그냥 업무를 행하면 본인이 크게 책임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신 듯하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서는 전화, 인터넷, 내방 등을 통해 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콜센터 1332번으로 전화하면 1번 금융회사 불만 및 피해상담 - 1번 은행 으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터넷 e-금융민원센터에서 접수하는 방법도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민원신청 > 금융 민원 < 금융 민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전화 118 (내선 2번), 팩스(02-405-4789) 또는 이메일(privacy@kisa.or.kr)로 문의할 수 있다. 직접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위 방법 외에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에서도 상담을 받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나의 생각

사실 민원 신고를 하기 전 본사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후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실제로 계약 당시 내가 만약 이 업체와 계약을 파기하게 되다면 본 항목에 대해 반드시 시정 요구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만약 이에 대한 정당한 의견이 무시된다면 위에서 말한 신고 방법으로 위 내용을 제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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