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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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방법 안내

얼마 전 아버지께서 약 36년을 넘게 계셨던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은퇴하셨다. 아직 부족한 게 많은 자식을 두고 계셔서 이리 오래 기업에 계셨나 싶어서 한편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아무튼 이제 우리 집안의 주된 수입원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이 된 관계로 몇 가지 변화관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 생겼다. 가장 먼저 아버지의 '근로소득'이 끊긴 관계로 내가 아버지의 국민건강보험을 책임져야 한다. 현재 다행스럽게도!? 내가 회사원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내 앞으로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태어나서 이런 작업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이번 기회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찾아보았다. 블로그를 포함하여 인터넷 상의 정보글 중에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된 것을 찾지 못해서 이 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파악했던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부디 이 글이 나와 같이 은퇴하신 부모님을 위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을 위해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나는 정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관련 업무를 해야 할 때는 인터넷으로 내용을 찾아보기보다 직접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주관 부처에 직접 전화를 해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문의드렸다. 이를 통해 확인된 피부양자 등재 방법은 다음 세 가지이다.

  1. 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연락 후 유선 등재
  2.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후 등재
  3. 피부양자 취득신청 양식 작성 후 FAX 송신하여 등재

개인적으로 바쁜 회사원들의 경우 가장 간편하고 깔끔한 방법은 위에서 세 번째 항목일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내가 이 글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방법은 위의 세번째 내용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피부양자 취득신청 양식은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공단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준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아래 항목은 문자로 안내받은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므로 공식적인 내용으로 참조해도 좋다(문자 수신 항목 첨부)

 

 

출처: 건강보험공단 발신 메시지

 


제출서류

1. 등록하고자 하는 피부양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번호 전체 표기 발급 / 3개월 이내 서류)

2.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서식 자료실 출력 가능 / 직장가입자 작성 필)

 

팩스 전송 10분 후 수발신 팩스번호로 1577-1000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수신 여부 확인 가능


먼저 가족관계 증명서는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로그인을 할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인터넷상으로 무료로 즉시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하길 바란다. 그리고 중요한점은 내가 세대주가 되어 아버지께서 나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때 발급 대상자가 나(본인)이 아닌 아버지(부)로 지정해서 서류를 발급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하고자 하는 부모님(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주민등록번호 전체 자리수를 알고 있어야 한다.

 

 

출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그리고 다음 제출서류인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서식 자료실에 가면 다운로드할 수 있다.

 

출처: 구글 - 건강보험공단 검색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 접속한 후 우측 '빠른 서비스' 항목 중 '서식자료실'을 클릭한다. 그리고 나타나는 화면에서 상단 메뉴인 '자격'을 선택하여 두 번째 페이지를 선택하면 번호 4번 게시글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가 나타난다.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관련 사항을 작성한 후 서명을 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족관계 증명서를 팩스로 발송하면 된다. 이 과정에 관련 서식 자료가 HWP 한글 파일인 관계로 뷰어만 갖고 있으면 내용 작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일의 자료를 인쇄한 후 다시 스캔해서 팩스 발송을 해야 한다.

 

 

출처: 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파일 위치 경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자격

 

이렇게 총 2개의 서류를 모두 준비를 마치면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팩스를 전송해서 피부양자 자격 신청을 하면 된다. 보통 이틀에서 삼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했는데 나같은 경우 신청 당일 바로 신청이 완료 되었다. 등록 완료 여부는 별도로 연락이 오지는 않기 때문에 직접 국민건강보험 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거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을 받아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 만약 팩스 발송에 어려움을 겪는 다면 내가 얼마전 실제 사용해 보고 추천했던 모바일 팩스 관련 게시글을 참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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