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통행 제한 관련 법령 및 위반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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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통행 제한 신고하는 방법

화물차량 통행제한 관련 법령 및 위반 신고 방법 소개

본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

도심에서의 화물차량의 위험성

도시개발에 있어 화물차량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화물차량을 우려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무래도 화물차량과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크게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별도 지역을 지정하여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화물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는 구역을 지방경찰청장 권한으로 지정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 커뮤니티 지역주민들의 우려

특히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큰데 아이러니 하게도 신도시 같은 지역은 지역 개발계획이 많아서 신도시여서 지역이 깔끔한 반면 화물차량의 운행도 어느 정도 많은 편이다. 그래서 지방경찰청장은 화물차량들이 업무에 큰 지장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화물차량 통행로를 지정해 놓고 도심 내부로는 통행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소수의 화물차량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그냥 통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을 막고자 지역주민들이 나서서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질문을 많이 하셨다. 그래서 바로 이 글을 준비하게 되었다.

 

 

화물차량 통행제한 위반 신고 방법

스마트국민제보 (관리 주체 : 경찰청)

일단 화물차량 통행제한 위반이 어떤 법령에 의한 위반인지를 잘 생각해보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지 감이 잡힌다. 본 글의 가장 밑에 관계 법령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지만 본 글의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6조와 관련이 있다. 또한 그 제한 구역의 지정은 지방경찰청장이 정하고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에는 경찰청이 관리하는 스마트 국민 제보에 신고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실제로 다음 사진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스마트 국민 제보 어플을 접속해 보면 화물차량 통행제한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항목도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혹은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국민제보' 로 검색을 한다. 앱을 다운로드 받고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한다.

스마트 국민제보 1

아래 화면에서 '교통위반'을 선택한다.

 

 

스마트 국민제보 2

교통위반 신고 > 교통위반 메뉴란을 선택해서 해당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 국민제보 3

교통위반신고 화면으로 이동했으면 위반항목을 선택해야 하는데 항목 중에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을 선택한다.

스마트 국민제보 4
스마트 국민제보 5

실제로 경찰청에서 제시하는 자료에 따르면 위와같이 대형차량 등의 화물차량은 위 항목으로 신고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신고하는 방법은 사진 혹은 영상을 촬영해서 어플로 신고하면 되며 매우 간단하다. 차량 운행 중 사진 촬영은 위험할 수 있으니 동승자에게 부탁하는게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신호에 시도를 하는게 좋아 보인다 (이 또한 법규 위반일 수 있으니 가급적 운전석의 운전자는 하지 않는게 좋을 듯 하다).

 

 

안전신문고 (관리 주체 : 행정안전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국민제보와 안전신문고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쉽게 이해하자면 관리 주체를 구분해서 생각해보면 목적의 분류가 쉽다. 만약 불법 주정차를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불법 주정차의 단속 업무는 경찰서(경찰청)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다. 보통 해당 지역의 구청 주차관리과 같은 곳에서 단속을 하게 된다. 그래서 스마트 국민 제보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관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차량 간의 추돌사고 및 인명사고 등의 내용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찰서(경찰청)로 업무 처리가 이관될 것이다.

안전신문고 1
안전신문고 2
안전신문고 3
안전신문고 4
안전신문고 5

화물차 통행제한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아래 도로교통법 제6조 1항 법령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통행을 금지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인천지방경찰청 차량통행 제한 구역 현황 (2020.01.01)

쉽게 이해하기 위한 예시를 위해 지방경찰청 중 송도국제도시가 관할 지역으로 속해있는 인천광역시를 기준으로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화물차량 통행제한과 관련된 법령이 도로교통법 제6조 항목에 연관된 사실을 알게 되어 내용을 살펴본 결과 지방경찰청장이 제한 구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 그래서 인천지방경찰청에 접속해서 차량 통행 제한 구역 현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정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접속해서 살펴보면 아래 사진과 같이 지방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차량 통행 제한 구역 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아래 사진의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다음 항목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부 공공데이터 포털
인천지방경찰청 차량 통행 제한 구역 관련 제공 자료
송도 화물차 통행제한 관련 설치 안내도(인천지방경찰청)
화물차 통행제한 표지판(예시)

한마디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화물차량의 통행 제한을 설정해 놓은 구역을 통과하는 화물차량의 경우 모두 신고가 가능하다. 보통 화물차량의 경우 연비를 중시 여기기 때문에 법령을 어겨가면서 까지 최단거리로 목적지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화물차 통행제한 위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렵다. 경찰 순찰차량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현재 송도국제도시 지역에는 경찰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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