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다세대 차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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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부 첫 걸음 다가구 다세대 차이

다가구 다세대 차이 알아보기

다가구 다세대 주택 차이는 무엇일까?

오늘은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개념 중 하나인 다가구 다세대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나는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부모님 집에서 나와 독립을 하였고 줄곧 원룸 같은 형태의 주거를 해왔다. 사실 처음 임차인이 되는 입장이었던 대학 시절에는 그냥 대학교 근처의 원룸촌에 가서 주변 공인중개업을 하는 부동산에 가서 원룸을 구하면 끝인 줄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아파트 구입도 해야 하고 여러모로 부동산 관련 공부를 하다 보니 원룸 임차도 모두 다 동일한 형태가 아니었다. 바로 공동주택에서 다가구 다세대 개념의 차이를 알게 된 이후 생각보다 임대인의 구조가 복잡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다가구와 다세대의 개념 차이는 무엇일까?  그에 앞서 가장 먼저 공동 주택이라는 용어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있을 듯하여 다음을 소개하고자 한다.

 

 

공동 주택의 정의란 무엇인가?

일단 먼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은 모두 공동 주택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린 공동 주택의 정의부터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 공동 주택의 개념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부지를 공유하면서 부지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며 거주는 단독 주택과 같이 개인 및 가족의 형태로 독립 공간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어떻게 규정해 놓았을까?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축물의 내부 벽, 복도 및 계단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동일한 하나의 건축물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 주택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결론적으로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르면 공동 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에 한한다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 서울도시계획포털 (서울특별시)

 

그렇다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위에서 파악했던 바와 같이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르면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과 달리 공동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하면 단독주택에 해당되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에 속한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은 구분소유 형태를 지니며 다가구 주택은 단독 소유로 되어 있다. 쉽게 비교해 보자면 다가구 주택은 해당 주택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세대 주택의 건물은 여러명의 소유자 형태 되어 있다.

 

참고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및 기숙사의 정의

1. 아파트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층수 산정 기준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예를들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거주 층수에서 제외하며 지하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연립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미터 제곱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층수 산정할때 아파트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다.

 

3.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00미터 제곱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층수 산정할때 아파트와 연립주택과 동일하며 그 외에 특정 층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기숙사 : 학교 또는 생산 시설 등의 종업원 및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 층수 산정할때 지하층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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