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신고 방법 생활불편신고 어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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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실 9가 백신 접종을 맞기 위해 얼마 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을 방문했다. 병원은 신림역에서 가장 가까웠고 그곳에 내려서 병원으로 가는 길에 아래 같은 현수막이 보였다.

 

나는 지금까지 저런 간판들이 불법인지 몰랐다. 그리고 저 전기를 통해 바람을 일으켜서 광고하는 '에어간판'이라는 말도 이번에 처음 알게되었다. 자영업자 분들의 카페를 살펴보니 저 에어간판이 신고가 굉장히 많음에도 효과가 좋은지 불법인지 알면서도 강행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런데 '에어간판'을 검색해보면 의외로 에어간판과 사고가 많이 발생된 기사 내용이 많다. 이유는 불법 에어간판을 주간에 공무원분들이 업무 할 때는 사용하지 않고 바닥에 숨겨놓았다가 정규 근무시간이 종료되면 그 이후에 전원을 켜고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바로 주간 시간에 숨겨놓느라 바닥에 놓았던 것들이 운전자들이나 보행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서 그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에어간판들은 모두 불법이다. 그럼에도 에어간판은 손쉽게 구매가 가능해 보이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 보인다. 그래서 에어간판들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 듯 하다.

그렇다면 이 에어간판들은 어떤 법령에 의해 불법인지 법제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아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에 따르면 하기 법령에 관련 내용이 나와있다. 약칭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제4조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5조 제1항 금지광고물 등에 관련 사항을 찾아볼 수 있다.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 물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옥외광고물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d=001020#J1: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www.law.go.kr

그렇다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또한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규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의 2 및 제10조의 3 참조)

 

*결과적으로 우린 어디서 어떻게 이런 불법 광고물 등을 신고할 수 있을까?

 

거리를 지나면서 아래 어플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구글 플레이 혹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로 검색하면 다운로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어플을 통해서 사진과 함께 신고를 하면 담당 지자체 공무원이 지정되어 민원 처리 결과를 피드백해준다. 1회로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 지속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Google Play 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egovframework.tcpotal.mobile.lur

 

생활불편신고 - Google Play 앱

[생활불편신고 수상내역] 1. 스마트&오픈거버먼트어워드 2012 ('12.10): 우수상 수상 2.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12.11) :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3. 대한민국모바일앱어워드(머니투데이/방송통신위원회) ('12.11) :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4. 스마트앱어워드(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12.11) :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 수상 5. 인터넷에코어워드(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12.12) : 비즈니스 혁신 부문 공공 분야 대상

play.google.com


[애플 앱스토어]

https://apps.apple.com/kr/app/%EC%83%9D%ED%99%9C%EB%B6%88%ED%8E%B8%EC%8B%A0%EA%B3%A0/id477911901

 

‎생활불편신고

‎[생활불편신고 수상내역] 1. 스마트&오픈거버먼트어워드 2012 ('12.10): 우수상 수상 2.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12.11) :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3. 대한민국모바일앱어워드(머니투데이/방송통신위원회) ('12.11) :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4. 스마트앱어워드(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12.11) :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 수상 5. 인터넷에코어워드(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12.12) : 비즈니스 혁신 부문 공공 분야 대상

apps.apple.com


 

[결론]

사실 광고라는 게 모두 먹고살고자 하는것은 맞다. 그래서 너무 다들 먹고 살고자 하는 것에 야박한 것이 아니냐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사회에서 정한 법규와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무시하고 준수하지 않는 이상 우리 사회의 질서는 존재하지 않아 불확실하고 위험한 사회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 법규 등을 준수하기 위해 위와 같은 불법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 가능하면 민원을 직접 신청할 것이고 나의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글을 작성하였다.

#2020.04.03(금) 업데이트

오늘자로 국민신문고에서 최종 민원이 완료되어 연락이 왔다. 결론은 우리가 처음 민원을 제기했던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9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처리기관은 경찰청 생활안전과에서 답변을 해주었다. 이렇듯 불법광고물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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