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관련 정부 정책 및 보험 상품 개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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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정부 정책 및 보험 상품 개발 진행 상황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장치 중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아직 전용 보험 상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상품성이 없어서 보험사들이 상품을 내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관련 정부 기관에서 방향성을 아직 잡아주지 못해서 보험상품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매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장률은 높기 때문에 시장성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반면 정부에서 지난 4월 퍼스널 모빌리티(PM) 전용 보험상품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한 것을 발견하였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자동차항공과), 국조실(규제기획과제과), 국토부(신교통서비스과), 경찰청(교통운영과) 들 간 회의를 통해 퍼스널 모빌리티 법 제정을 위한 기초 회의를 거친 듯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참조하고 싶은 분들은 산업통상자원부 2020.04.23 보도자료를 참고하길 바란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퍼스널 모빌리티 법 제정

최근 정부의 기조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전기차, 퍼스널 모빌리티 하위 장치로 분류되어 있고 퍼스널 모빌리티는 PM으로 불리며 주요 규제 개혁 대상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정부에서도 전동킥보드에 관심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장치가 친환경차 하위 범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때에 따라 거리 위에 정돈되지 못한 상태로 관리되는 애물단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강남권 같이 교통체증이 극심한 곳에서 이용할 시 이만큼 편리하고 간편한 것이 없다. 특히 상대적으로 신체적 체력이 남성에 비해 약한 여성분들에게는 이동수단으로 상당히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 개혁 의지

실제로 지난 4월 23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과 관련한 논의 회의 시 전동킥보드가 포함된 상위 범주의 PM 퍼스널 모빌리티는 그동안 도로교통법 상 차량(원동기 장착)으로 분류되어 차도로 다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대 25Km/h 속력과 구조적인 한계에 의하여 도로 주행이 어려웠고, 인도로 다니는 것 또한 위법인 관계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국토부는 그동안 검토해온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PM법(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가칭)을 21년까지 제정 완료하여 PM에 별도의 영역을 부여하고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실증을 통해 PM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시속 25Km 이하의 모든 PM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안전기준 또한 마련할 예정이라고 한다. 

출처 : 4/23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전동킥보드 보험 관련 손해보험업계 의견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 상품 개발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업계 의견을 여러 뉴스 기사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역시 내가 예상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게 정부가 관련 법 제정 등을 통한 제도적 정비가 우선되어야 관련된 보험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 등과 비교해 봤을 때 안전 장비 착용에 대한 의무 조항 등의 규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위험 요율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만약 전동킥보드를 자동차로 분류하여 기존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관련 법 제정 등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관련된 보험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나의 생각 : 전동킥보드 보험 상품 출시 관련

내가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하는 점은 바로 다음과 같다. 해당 장비를 사용하여 주행 중이던 사람이 사고를 '가해자' 입장으로 냈을 때 만약 전용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배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러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배상할 여력 및 능력이 되지 않았을 때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요율이 높은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동차와 같이 보험을 강제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비용이 최대한 높지 않은 형태로 보험 상품이 출시되어야 퍼스널 모빌리티 취지를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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