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가입 필요여부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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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가입 필요여부 체크하기

운전자보험 과연 가입해야 할까?

최근 들어 자동차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 가입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된다. 그동안 단순하게 보험회사들이 매출을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한 새로운 보험 상품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변 지인들 중 운전자보험 가입을 한 사람들이 실제로 증가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필요성에 대해 한번 점검해 보기로 했다.

운전자보험 개념 이해

보험가입의 법적 강제성 유무

가장 먼저 운전자보험이 자동차보험과 무엇이 다른지 개념 이해를 하기로 했다. 아래 도표와 같이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에 대해 자동차 보험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필수로 필요한 항목이다. 그러나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이 점이 가장 큰 개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보험의 제공 상품에 대해 살펴보면 큰 차이가 있다.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법적 가입 필요 불 필요 필요

보험상품 보장 범위 차이

운전자보험은 보험 설정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에 가입하게 된다. 그래서 운전하는 차량에 관계없이 운전을 하는 '사람'에 보험 적용 대상이 한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차량에 관계없이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운전을 할 때 발생될 수 있는 신체적 피해와 법적 비용을 보상한다. 반면 우리가 보통 차량을 소유하며 운전하게 될 시 법적 강제성에 의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보험 가입자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타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대물, 대인) 및 자신에게 발생하는 신체 및 차량의 피해를 보상한다. 즉,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험 가입 대상과 보장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운전자보험 가격

운전자보험료는 보통 자동차보험료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자동차보험은 대략 운전 경력에 따라 연간 2~30만 원에서 크게는 2~300만 원까지 범위가 넓은 반면 운전자보험은 연간 1~20만 원 사이로 가격대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러나 해당 보험상품들은 보장 범위 및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 경력 및 운전자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지는 반면 운전자보험은 이와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보험료를 나타내는 것이 차이가 있다.

 

보험료 납입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연간 단위로 지불하는 게 보편적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연간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지불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은 운전 경력에 관계없이 성별, 연령만 같다면 누구나 동일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꼭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할까?

최근에는 자동차보험에서 특약 형태(법률비용 지원 특약)로 운전자보험의 일부 보장 성격을 제공하는 보험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물론 모든 보장 범위를 커버할 수 없겠지만 필수 우선순위에 따라 꽤 유의미한 상품들도 존재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특약 중 법률비용지원특약 사항이 있는데, 이 상품은 형사합의금을 보장한다.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신체, 재산상 피해를 주지 않더라도 교통사고 해결을 위해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특약 상품의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차등 지급되는 반면 운전자보험에서는 전치 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부상 등급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준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그렇지만 본인이 현재 가입해 놓은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보험 상품 성격을 지닌 특약 제공 유무를 먼저 확인한 후 필요시 운전자보험 가입을 고려하면 좋을 듯하다.

 

 

운전자보험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적 배경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민식이법 시행(2020년 3월 25일)에 따라 기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던 운전자보험이 이슈가 되고 있다. 바로 형사 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보장 내용 때문이다.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개요

2019년 12월 24일 공포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에 관련된 개정안으로 구성된 법안 개정 사항.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며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9년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국민과의 대화를 기점으로 크게 논의가 진전되게 되면서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 통과 후 최종 2020년 3월 25일 부로 시행되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첨부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아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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