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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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소개

우리는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지불할 때 혹시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그 이유는 비용을 지불하여 구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체 존재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존재 여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 나는 개인적으로 이 순간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행동은 바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정보도 명확하게 적시하지 못하는 곳은 운영이 제대로 될 리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 간략하고 쉽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글을 통해 얻게 된 방법으로 항상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최소한의 사기 예방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실제 예시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어디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

사업자등록번호 써있는 위치 안내

크게 실물을 판매하는 쇼핑몰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곳을 각각 예시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가장 먼저 실물을 판매하는 인터넷 종합 쇼핑몰인 '무신사'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래스 101'을 예시로 들어보겠다.

 

먼저 무신사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한 후 가장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 보통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는 가장 아래 부분에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 신고번호를 같이 기재한다. 인터넷 종합쇼핑몰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지자체 기관에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정보도 함께 기재하는 편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도 대표자와 함께 기재하는 추세이다.

 

 

무신사 대표 홈페이지 하단 정보

위 사진과 같이 무신사에서 기재한 정보에 따르면 사업자등록번호는 다음과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 211-88-79575

 

그럼 이제 이 정보를 통해 어디서 어떻게 조회하면 되는지 따라가보자. 먼저 공정거래위원회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래 화면과 같이 접속한다.

 

페이지 경로 : 공정거래위원회 > 정보공개 > 사업자 등록현황 > 통신판매사업자 > 통신판매사업자 (하위)

 

바로 이곳에서 안내되는 2개의 사이트에서 각각 조회해 보면 된다. 가장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내하고 있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먼저 살펴본다. 아래 사진에서 상단에 빨간색 박스로 표시된 링크를 클릭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통신판매사업자

나타나는 웹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숫자만 기입하여 조회하기를 누르면 된다. 만약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고 폐업한 상태인 경우 '폐업자'라고 표시가 된다. 만약 이같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결과가 나타난다면 해당 사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는 사기의 우려로 절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해서는 안된다.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업체라면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혹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라고 조회된다.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조회

그럼 이제 두 번째 체크해야 하는 항목을 살펴보자. 위의 사진에서 두번째로 안내된 url을 통해 접속을 해서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를 해보면 아래 사진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다. 본 내용은 국세청과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보자면 이렇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사업자 정볼르 가지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시, 군, 구에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제12조 4항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정보이다.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폐업 신고는 하였으나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는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 두 가지 폐업 신고 여부를 모두 확인하는 게 좋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 통신판매업 신고 현황 (무신사)

그럼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실물이 존재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종합쇼핑몰인 무신사가 아니라 무형의 자산인 교육서비스를 운영하는 클래스101을 살펴보자. 동일한 방법으로 클래스 101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최 하단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가 존재한다.

 

                                                     

위 고지사항에 기재된 클래스101 사업자등록번호 457-81-00277으로 조회를 해보면 아래처럼 정상적으로 사업 영위 대상자로 조회가 된다.

국세청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현황 결과에서는 흥미롭게도 호스팅서버 소재지도 파악해 볼 수 있다. 아마 내가 알기로 GS타워에 입주해 있는 호스팅 업체는 AWS(Amazon Web services)로 알고 있다. 또한 이 신고현황 자료는 소재지(본사 위치) 및 대표자 이름을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지자체 기관에 신고하기 때문에 클래스 101의 경우 본사가 위치한 서울특별시 중구청에 신고한 것을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신고 현황 조회

 

결론

만약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 구입을 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를 권고한다. 이유는 사업주가 떳떳하게 사업을 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행위는 마치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대표자를 숨기는 행위와 같다. 그렇기 때문에 본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방법을 통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및 영업신고 현황을 꼭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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