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사고발생시 보상 받는방법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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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전동 킥보드 타던 남성 사고로 사망

공유서비스인 '라임'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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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4월 12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되었다. 그동안 안전성에 대한 이슈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던 일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주변 지인들이 나에게 중복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은 바로 다음 사항이었다.


킥고잉 혹은 라임 같은 공유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나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나 또한 평소에 인도에서 30km/h 정도의 빠른 속도로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는 전동킥보드 서비스 이용자들을 마주할 때면 위와 같은 내용이 궁금했었다. 그래서 찾아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피해 보상을 받는 게 한정적으로 가능하나 명확하게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일단 전동킥보드에 부딪히거나 하는 상해를 입었을 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려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보험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해자'를 지정해야 보험사로부터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소위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거나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가해자의 신변을 확보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많은 여성분들이 물리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 답답하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가해자가 위협을 가한다거나 그냥 도주할 시 붙잡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리를 해보자면 전동킥보드 주행자와 추돌사고가 발행할 시 대응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1) 경찰에 신고 (즉시 112 전화)
2) 보험사에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 조건으로 치료비용 청구 요청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서 신기했던 건 내가 자동차를 타고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무보험차상해담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니 부디 이제부터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얼마 하지 않는 무보험차상해특약을 꼭 필수로 가입하길 권장한다 (1년 기준으로 5천 원을 넘지 않는 수준의 특약인 걸로 알고 있다)



*전동킥보드 서비스 이용자 관련 법률 상식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현재 다음 사항은 모두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 전동킥보드를 차도가 아닌 인도 위에서 주행하는 행위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하기 때문에(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 자전거도로와 인도에서의 전동킥보드 주행은 불법이며, 이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 헬멧 미착용 상태로 도로에서 주행하는 행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 대부분의 전동킥보드 서비스 이용자는 무보험 상태일 확률이 매우 높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관련 보험이 아직 전무한 상태다)
- 음주 상태로 주행하는 행위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383&efYd=20200325#J5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 2020. 3. 25.] [법률 제16830호, 2019. 12. 24.,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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