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매물 과태료 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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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허위 매물 과태료

국토교통부 부동산 허위 매물 과태료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한다. 이번 8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한다. 사실 허위 매물 그 자체는 여러 시장에 있어서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근래 중고 자동차 허위 매물 사건의 경우도 입법이 될 여지가 있을 만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유튜브에 중고자동차 허위매물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 볼 경우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다. 이런 문제가 부동산에서도 발생되고 있었다고 하니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개정 법안을 시행한 듯하다. 그럼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9.08.02)

위 내용에 언급되었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내용이 1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21일부터 시행된다고 한다. 골자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띄우는 부당 광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이다. (19년 8월 20일 공포된 개정 '공인중개사법')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것, 실제로 매물이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부당 광고를 한 것으로 처분된다. 만약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시하거나 입지조건, 생활 여건 등 주택 등 여러 부동산 수요자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경우에도 위법한 광고로 판단한다.

 

세부적인 허위 매물의 내용은 국토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별도로 살펴보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예를들어 집주인이 의뢰하지 않았는데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낸 광고 등도 허위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매도인과 임대인 등으로부터 의뢰받지 못한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 등을 함부로 광고하는 것 또한 불법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인터넷 광고 규정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고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포털사이트 및 직방, 다방 등의 부동산 플랫폼 업체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관련 자료를 받아 보고 잘못된 정보를 시정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시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실 이런 법안이 시행되면 보통 포털사이트들은 엄격하게 정부의 정책을 준수하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 등의 플랫폼에서는 허위 매물이 꽤나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체적으로 몇 회 이상 허위매물 등록 시 영구 제적 등의 강력 정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관련 허위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통해 처분해 왔으나 효력이 약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관련 안정화 측면에서 국토교통부가 직접 이를 모니터링하거나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시행 하였다.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직접 조사하는 전담 기구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부동산 허위매물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는 더욱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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