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단속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조회 방법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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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친구에게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여부에 대해 질문이 있었다. 친구는 항상 다니던 도로의 도로 속력제한이 80km/h 였던 걸로 기억했는데 오랜만에 가는 길이라 다시 보니 60km/h 였어서 갑작스레 80->60km/h로 속력을 줄이다 보니 거리가 충분하지 못해서 단속에 걸렸을 것 같다는 걱정이었다.

 

 과연 내 친구는 이 상황에서 잘잘못을 떠나서 일단 '단속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어디가서 해보면 될까?

아니, 방법은 있을까? 정답은 바로 '가능하다'이며 그것은 '이파인 : 경찰청교통민원24'에서 조회할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교통법규 자체를 어기지 않는다면 이런 사이트 자체를 접속할 일 자체가 없다. 그러나 세상일이 어디 그렇게 호락호락한가? 해외출장 앞두고 갑작스레 공항을 급하게 가야 하는 경우 등등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를 어기게 되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 선은 이와 같은 경우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차량 해당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보통 무언가 '불확실'하면 걱정과 우려의 공포가 극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투자에서도 보통 불확실성(Uncertainity)을 가장 경계하듯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이 단속 여부의 불확실성은 '경찰청 교통민원 24 : 이파인'에서 해결할 수 있다. 보통 단속이 시행된 일자로부터 하루정도 뒤에 이파인에서 조회해보면 단속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제 그 방법을 소개하자고 한다.

 

 먼저 아래 링크에 접속한다. 네이버나 다음 그리고 구글같은 플랫폼에서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혹은 이파인'으로 검색하면 접속할 수 있다.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교통범칙금, 과태료'을 클릭한다. 그런 다음 '미납 내역 조회'를 클릭하여 아래 메뉴들을 각각 선택하여 조회한다.

 

1) 최근무인단속내역

2) 미납과태료

3) 미납범칙금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용어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이다. 먼저 범칙금의 경우는 경찰관에게 직접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서 경찰관에게 적발 시 부과된다. 이 같은 경우 자동차의 명의자와 관계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된다. 또한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까지 부여될 수 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및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에 더하여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유치장을 갈 수 도 있다고 한다. 이와 반면 과태료의 경우 경찰관의 단속이 아닌 무인단속 카메라 등의 장치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경우 정확히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다. 

 

얼마 전 사회적 이슈로 '발레파킹'을 맡겼는데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무단주정차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사건이 있었다. 이같은 경우는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발렛파킹 기사들은 차량의 명의자가 아님에도 무인단속장치에 의해 단속되었으므로 운전자가 아닌 차량 명의자에게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그 항목은 과태료로 분류된다.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부디 이 사이트를 내가 들어올 일이 없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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