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KBS EBS 해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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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수신료 KBS , EBS 해지 방법

우리는 매달 전기비를 한국전력공사 지불하며 살아간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기비 청구서에 TV수신료 항목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항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상파 TV에서 흔히 얘기하는 대한민국 공영 방송이라고 말하는 KBS 방송의 수신료이다. 그렇다면 왜 KBS TV수신료를 전기요금명세서 형태로 받는 걸까? 내 예상에는 한 달에 겨우 2,500원 하는 비용을 별도로 또 납부하기에는 납세자 입장에서도 번거로울 수 있기에 전기비 명세서 하나로 처리하는 듯하다.

 

일명 KBS EBS 시청료 명칭으로 불리는 TV 수신료는 1994년 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지상파의 몰락에 따라 공영방송 시청을 하는 세대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이건 시대적인 흐름이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미국은 이미 지상파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다. 개그콘서트 종영과 종편방송의 코미디 빅리그 성공 사례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로 인해 시청하지 않는 공영방송의 TV수신료 징수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공영방송 TV수신료 징수 방법에 대해 제도 개선의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물론 저물어 가는 시대의 흐름 속에 KBS 방송국 입장에서는 제도 개선을 반대하겠지만 말이다. 

KBS 공영 방송

 

문제의 핵심은 이 편의성 때문에 도입된 방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TV 시청을 하지 않는데 KBS TV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유료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공영 방송을 시청하지 않더라도 TV수신료 청구를 하는 것이 이중과금이라는 논라도 있다. 그러는 한편 나는 다음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아래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KBS 2018년 기준 직급별 연봉 현황의 급여가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더욱이 많은 국민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고 많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새로 이사를 오게 되거나 소속이 바뀌게 되면서 적어도 한두 달 KBS TV 시청을 하지 않더라도 수신료가 청구되는 경우가 더러 생겨서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https://www.yna.co.kr/view/GYH20190915000800044

출처: 구글

 

출처 : 연합뉴스

 

 

TV 수신료 (KBS, EBS) 징수방법 문제점

한국전력에 따르면 TV 보유와 관계없이 매달 한 가구에서 50 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할 시 자동으로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한전에서는 50kWh 이상을 사용하면 해당 가구가 TV를 시청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전에 문의해 보면 이곳을 통해 해지를 하더라도 KBS에서 다시 TV수신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청구되는 전기요금청구서 내역을 매달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TV 수신료 (KBS, EBS) 해지 방법

일단 한국전력을 통해 납부된 청구서이다 보니까 한전에 전화해서 TV수신료 해지 요청을 하면 된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아래 소개한 바와 같이 기존 최근 3개월 내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도 환불 요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3개월이 초과된 기간에 사용된 TV수신료 항목에 대해서는 환불 요청이 불가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KBS 수신료 환불 방법

최근 3개월 내 징수분에 대해 한전에 연락을 하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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