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불법광고물 없애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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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불법광고물 없애는 방법은 없을까?

부모님이 계신 아파트는 평소 입대위(입주자 대표 위원회)에서 부지런히 관리를 잘해주시는 덕분에 몇 년 동안 찾아뵈면서 단 한 번도 불법 광고물을 본 적이 없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광고물이라 함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공식적으로 부착된 광고가 아닌 몰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부착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보통 아파트에서는 이런 광고물을 '미관'상의 문제로 기피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많은 노력을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서 살고 계신 이 곳에서는 아파트 입구를 지나 세대 별 단지 입구에 불법부착물 부착에 따른 행정 처리 과거 예시를 안내한 내용과 함께 '경고문'이 무시무시하게 부착되어 있으며 실제로 적극적으로 모두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통해 근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날 그렇게 평온했던 곳에 4년 만에 첫 불법광고물 녀석이 나타났다. 순간 너무 신기해서 촬영을 해 왔고 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불법광고물 신고를 하면 되는지 소개할 때 활용하고자 한다. 광고 자체는 영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행위 그 자체가 절대 나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모두가 광고비를 지불하며 광고하고 있는 곳에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로 불법 광고를 한 업체를 좋게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사업체 운영을 위해 광고를 집행하고 있지만 이렇게 불법 스팸 및 피싱 광고를 하는 업체들을 보면 도무지 좋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보여준다, 불법광고물 무단 부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불법광고물 예시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 불법광고물 신고

가장 먼저 우리의 민원 창구 처인 '국민 신문고' 웹사이트에 접속한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글을 작성하면서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정말 불법광고물 민원 접수를 진행하였다.

국민신문고 웹사이트

본 웹사이트에서 '민원' 신청을 선택한 후 일반민원에 접속한 후 관련 내용을 적으면 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옥외광고물법) 제18조 1항 3호에 따라 이를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이러한 불법 광고물은 광고물 등의 제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의 정지,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결과

결론

남이 살고 있는 공간을 본인이 살고 있는 곳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한다. 남들은 정석으로 광고비를 지불하고 정해진 공간에서 광고를 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무단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업체는 위와 같이 민원을 통해 경찰서 기관 선택을 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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